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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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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