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공포 · 2020-08-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진흥지역화훼산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화훼육성계획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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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 재배면적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할 것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화훼산업 진흥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진흥지역의 명칭
2.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대상지역 내 화훼 재배농가ㆍ재배면적 현황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 현황
4.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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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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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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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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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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