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공포 · 2020-08-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실태조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화훼산업현황화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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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훼 재배 현황
2.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조사
3.화훼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4.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5.화훼의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현황
6.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2.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화훼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실태조사의 내용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43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화훼 거래 현황
3.그 밖에 화훼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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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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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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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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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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