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훼 재배 현황
2.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조사
3.화훼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4.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5.화훼의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현황
6.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2.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화훼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실태조사의 내용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43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화훼 거래 현황
3.그 밖에 화훼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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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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