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의료, 출장비, 원고료 및 실습수당
2.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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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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