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2.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3.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2.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ㆍ시정명령(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3.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밀원식물(수목류로 한정한다)의 확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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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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