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달성 정도
2.추진체계 및 재원조달ㆍ배분의 적정성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2항 각 호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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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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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양봉의 부산물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제7조 · 권한의 위임제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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