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법 위반 사항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③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양봉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