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봉농가의 꿀벌 사육ㆍ판매 현황
2.양봉농가의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량ㆍ판매량 및 판매금액
3.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현황
4.밀원식물의 지역별ㆍ종류별 분포 현황
5.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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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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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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