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2조 (인건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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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