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2.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나.도(경기도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제6조에 따른 세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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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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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