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3조 (인건비계정의 세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인건비계정의 세입지방교부세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지역자원시설세금액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업무 라. 그 밖에 소방 및 구조ㆍ구급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업무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 수행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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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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