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3조 (인건비계정의 세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인건비계정의 세입지방교부세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지역자원시설세금액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에서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