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6조 (세부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세부 지침)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소방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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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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