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23 공포2024-07-31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3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4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5. 제5조 ·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6. 제6조 ·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절차
  7. 제7조 ·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8. 제8조 ·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