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기본계획관계중앙행정기관국가보훈부장관유엔참전용사통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제3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외 홍보 방안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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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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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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