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제3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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