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유엔참전시설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비용유엔참전시설시설유엔참전시설과유엔참전국기부금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4.7.23>
1.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2.「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모집 또는 모금으로 건립된 유엔참전시설
3.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내 민간단체,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관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유엔참전시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1>
1.유엔참전시설의 보수 및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유엔참전시설과 관련된 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그 밖에 유엔참전시설과 그 주변 시설 등의 붕괴ㆍ파손으로 인한 복구비용 또는 정화비용 등 해당 시설의 관리에 큰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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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인 유엔참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로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엔참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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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