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엔참전용사에 관한 사항
2.유엔참전용사와 관련된 단체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③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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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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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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