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실태조사기본계획유엔참전용사시행계획대상조사유엔참전용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엔참전용사에 관한 사항
2.유엔참전용사와 관련된 단체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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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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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