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3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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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방향
2.해당 연도 정책의 세부 추진계획
3.해당 연도 정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및 그 재원 조달 계획
4.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5.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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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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