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 유엔참전용사의 공훈과 유엔군 참전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위령탑, 동상 및 그 밖의 조형물이나 상징물.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유엔군시설참전과기리기국가보훈부장관이유엔참전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로서 건립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3.4.11>

1.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
2.유엔참전용사의 공훈과 유엔군 참전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위령탑, 동상 및 그 밖의 조형물이나 상징물
3.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전투 또는 장소를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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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엔군 참전과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 유엔참전용사의 공훈과 유엔군 참전에 관한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 전공비, 추모비, 위령탑, 동상 및 그 밖의 조형물이나 상징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