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3조 (채권 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채권의 발행 연월일
3.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의 사항
4.채권 명의인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5.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채권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은 관리원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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