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6조 (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출자출연관리원필요성출연할재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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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 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3.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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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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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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