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9조 (채권의 발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2-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채권의 발행방법채권총액인수매출발행방법관리원이인수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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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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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