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7조 (자금의 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입사유.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자금의 차입물자상환차입사유차입금액차입기관차입조건들여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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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자금의 차입) 관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차입사유
2.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차입기관
4.차입조건
5.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그 밖에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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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입사유. 차입금액(물자 도입의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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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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