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조 (정부 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정부 출연금의 지급출연금정부국토교통부장관관리원국토교통부장관이예산집행계획서지급받으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③관리원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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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리원에 통지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정부 출연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제5조 · 보조금제6조 · 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제7조 · 자금의 차입제8조 · 채권의 형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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