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0조 (채권의 모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채권의 모집 등채권청약서총액모집관리원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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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관리원의 원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원의 명칭
2.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채권의 종류별 금액
4.채권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나.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다.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관리원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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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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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청약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도 적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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