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4조 (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정부출연국토교통부장관과방법ㆍ절차공제조합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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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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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제3조 · 정부 출연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조금제6조 · 관리원의 출자 또는 출연제7조 · 자금의 차입제8조 · 채권의 형식제9조 · 채권의 발행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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