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협회의 명칭
2.설립인가 연월일
3.설립 목적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주된 사업
6.대표자의 성명
③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2.「민법」제42조에 따라 협회의 주된 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을 허가한 경우
3.「민법」제86조에 따라 협회의 해산 신고를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인가 신청서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6. 8. 28.>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 설립인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