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8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9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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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제11조 데이터의 제공 결정제12조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제13조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제14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제15조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제17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8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제19조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제20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제21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제22조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제23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제24조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제25조 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제26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제27조 영향평가 제외대상 등제28조 영향평가 실시기관제29조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8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9조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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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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