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17 · 소관 - · 총 23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1-07 · 시행 2023-11-1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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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제11조 데이터의 제공 결정제12조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제13조 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제14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제15조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제17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8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제19조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제20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제21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제22조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제23조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9조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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