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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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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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8>
②보유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8.28>
③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결정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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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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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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