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분쟁조정위원회제공거부조정데이터요청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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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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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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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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