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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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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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8. 28.>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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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조정 결과 통보서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8. 28.> 조정 결과 통보서 ────────┬────────────────────────────────────────── 접수문서번호 │접수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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