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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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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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26-08-28 시행 기준 조문 3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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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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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데이터의 제공 요청제11조 데이터의 제공 범위제12조 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제13조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제14조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제15조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제16조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제17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제18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제19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제2조 정의제20조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제21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제22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제23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제24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제25조 민간 및 국제 협력제26조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제27조 공통기반의 구축 등제28조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제29조 학습용데이터의 관리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제31조 인공지능 활용 윤리기준제32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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