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민간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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