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그 공동체에 포상하거나 추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와 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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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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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