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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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3.법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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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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