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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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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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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