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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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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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5조 · 공동체의 구성 및 등록제6조 ·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제7조 · 포상제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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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