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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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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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동체의 구성ㆍ등록 현황
2.공동체별 공동 생산ㆍ판매 및 소득 현황
3.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지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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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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