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장관이자율관리어업필요하다고육성현황현지조사ㆍ서면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동체의 구성ㆍ등록 현황
2.공동체별 공동 생산ㆍ판매 및 소득 현황
3.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지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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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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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