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동체의 구성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동체의 구성요건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동체해양수산부장관이이상자율관리어업구성요건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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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동체는 법 제9조제1항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10인 이상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체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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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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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