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등록공동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사항대표자신청서등록증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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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서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공동체 자체규약 중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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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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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그 공동체에 포상하거나 추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와 공동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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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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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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