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동체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공동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체 평가위원회공동체평가위원회해양수산부위원장해양수산부장관이어업ㆍ수산자원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공동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동체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어업ㆍ수산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등급의 결정
2.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 또는 추가 경비 지원 대상 공동체의 선정
3.그 밖에 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그 공동체에 포상하거나 추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와 공동체에 대한 지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공동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공동체의 등록제5조 · 변경등록제6조 · 등록취소제7조 · 공동체 자체규약제8조 · 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공동체 평가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우수 공동체의 추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