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동체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공동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동체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어업ㆍ수산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등급의 결정
2.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 또는 추가 경비 지원 대상 공동체의 선정
3.그 밖에 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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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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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동체의 등록제5조 · 변경등록제6조 · 등록취소제7조 · 공동체 자체규약제8조 · 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공동체 평가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우수 공동체의 추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