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취소공동체등록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간의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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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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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