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본부영사확인서아포스티유공문서사항과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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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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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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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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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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