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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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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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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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