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외교부령소관 · 법무부,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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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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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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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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