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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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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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제3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제5조 ·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제6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