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대상문서아포스티유발급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본부영사확인서신분증명서대상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4>

1.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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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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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