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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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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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