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4>
1.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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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제4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제5조 ·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제6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