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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조문 원문
    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4>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다. <개정 2023.5.4>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5.4> ②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