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조문 원문
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5.4>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4>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수 있다. <개정 2023.5.4>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3.5.4> ②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