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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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제3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제4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제5조 ·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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