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권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대통령령위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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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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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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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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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