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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