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2.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23.8.8>
③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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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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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 ·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제8조 · 실태조사제9조 ·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제10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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