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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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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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2.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23.8.8>
③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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