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관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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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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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급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6조 ·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실태조사제9조 ·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제10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