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실태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회복지급식소자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영양관리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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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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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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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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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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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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